'가짜 구스다운·덕다운' 들통나면 '퇴출'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1.03 07:36
수정2025.11.03 14:20
[9일 서울 명동거리의 의류매장에서 시민들이 겨울의류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패션 플랫폼들이 작년 패션·의류업계에서 불거진 '패딩 충전재 오기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페널티를 강화했습니다.
오늘(3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류 브랜드들은 지난 2024∼2025년 동절기 패딩 제품 충전재 혼용률을 허위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의류 브랜드는 구스다운(거위털) 제품에서 거위털 80%를 충전재로 사용했다고 명기했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을 섞어 쓴 것으로 드러나 제품을 전량 회수했습니다.
앞서 한 패션 플랫폼에서 판매된 덕다운(오리털) 제품의 경우 상품 정보에 충전재로 솜털 80%를 사용했다고 기재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3%에 불과했습니다.
충전재가 거위 솜털과 깃털로 표기된 구스다운 패딩을 구매했지만, 실제 패딩 속에는 솜이 들어있어 소비자 상담을 진행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소재 혼용률 문제가 불거지자 플랫폼이 직접 입점 브랜드의 상품 전수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무신사는 지난 3월 입점 브랜드의 다운·캐시미어 상품 7천968개 중 8.5%에서 혼용률 오기재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통업계는 다시 패딩을 찾는 겨울철이 다가오자 관련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품질 관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패션 플랫폼들은 입점 업체가 많은 만큼 상품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습니다.
무신사는 제조사의 상품 시험성적서 첨부를 의무화했고, 패딩과 캐시미어 소재에 대해 무작위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수 정보를 잘못 기재한 경우 기한에 따라 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판매자를 영구 퇴점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세계 계열 온라인 플랫폼 W컨셉도 제조사 상품 시험성적서 등록을 의무화하고 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품질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상품 문제가 확인되면 판매를 중단한 뒤 브랜드 소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카카오스타일이 운영하는 지그재그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를 접수하는 '허위 정보 신고 센터'를 운영하며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상품 정보가 허위로 밝혀지면 적발 횟수와 정도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 배상, 상품 판매 중단, 퇴점 등의 페널티를 부과합니다.
에이블리는 표시·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매매 부적합 상품으로 판단한 판매자의 상품을 판매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미 판매한 경우 거래 취소를 요청하고, 동일한 사안이 반복되면 퇴점 처리하는 등 내부 관리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패딩 구매 시기에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브랜드의 다운 점퍼를 대상으로 품질 평가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시험 결과는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4.[단독] 결국 백기든 쿠팡…이용 약관서 '해킹 손해 면책' 삭제
- 5."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6."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7."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8."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9.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
- 10.상무님 프사는 이제 그만…카톡 친구탭 바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