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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안 되는 피싱사이트…검찰 등 감쪽 사칭에도 KISA·방미심위 조치 더뎌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1.02 12:30
수정2025.11.02 13:02

[보이스피싱 조직이 만든 검찰 사칭 사이트 (홈페이지 캡처=연합뉴스)]

경찰이 보이스피싱을 위해 개설된 정부 기관 사칭 사이트를 발견하고도 권한이 없어 즉각적인 조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웹페이지 접속 차단 권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갖고 있습니다. 애초 차단 절차가 느린 데다 방미심위는 공전 상태라 경찰이 사이트 접속자에게 '맨투맨' 식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를 방지하는 상황입니다.

직장인 김모(33)씨는 지난달 27일 "법원 등기 발송 건"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택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법원 방문이 어려우면,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 열람도 가능하다는 안내였습니다.

그러면서 전자 열람 사이트 주소를 보내왔습니다. 사법기관과 간혹 접촉한 일이 있었던 터라 별다른 의심 없이 링크를 타고 들어간 김씨는 뒤늦게 수상함을 느껴 개인정보 입력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다음날 일선 경찰서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씨의 사칭 사이트 접속 기록을 파악해 연락했다는 이 수사관은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앱 설치 여부 등을 물은 다음 "국가기관은 010으로 전화해 링크를 누르라고 절대 안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긴급 알림'을 보내왔습니다.

김씨를 노린 것은 '사칭 사이트' 피싱 수법입니다. 어색한 한국어로 납치·감금 협박을 하거나 검사를 사칭하는 한물간 수법 대신 교묘한 방식으로 방심한 사람들을 노리는 신종 범행입니다.

경찰, 피싱조직 개설 추정 사칭 홈페이지 포착
[경찰청이 발송한 보이스피싱 긴급알림 (독자 제공=연합뉴스)]

경찰은 최근 피싱 조직이 피해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개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칭 홈페이지를 다수 포착했습니다.

검찰 사칭 웹사이트는 통상의 정부 홈페이지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았는데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이라는 인증 문구와 함께 벌금 분납 제도 시행 안내문, 정보공개 창구, 검찰 온라인 전시관, 대검찰청 뉴스레터까지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도 접속이 원활한 상태로, 경찰은 이 사이트 역시 최근 접속자를 파악해 '사기를 주의하라'는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도구로 쓰이는 홈페이지 차단은 KISA와 방미심위의 권한이라 경찰도 이들 기관에 피싱 사이트를 통보해 차단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심의를 거쳐 정식 차단 조치를 하는 방미심위는 공전 상태로,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며 지난 6월 2일부터 모든 심의가 완전히 멈춰 있습니다.

범죄 의도가 명확한 사칭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즉각 차단할 권한을 주는 등 전향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사이트 차단에 엄격한 심의 절차를 둔 것은 표현의 자유나 검열 방지 등을 위한 제도인데, 범죄 사이트가 이를 악용하며 피해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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