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식당 근로자들 불법파견 아냐…지휘·명령 단정 어려워"
SBS Biz 김완진
입력2025.11.02 09:28
수정2025.11.02 09:30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김모씨 등 5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들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하다 2015년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조리 방법이 기재된 작업지시서를 협력업체에 제공했으며, 김씨 등이 담당한 조리·배식 업무가 구내식당의 운영에 필수적 업무라는 게 2심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 제3자가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지 ▲ 원고용주가 근로자의 교육, 작업시간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가 식단을 결정하고 작업지시서 등을 제공했으나, 작업지시서의 주된 내용은 간단한 조리 방법에 관한 것일 뿐 구체적 작업 방식 등에 관한 게 아니었다"며 "금호타이어가 업무 범위 지정을 넘어 업무 수행 자체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고들의 조리·배식 업무는 금호타이어의 주된 업무인 타이어 제조·생산 업무와 명백히 구별된다"며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이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했는지, 구속력 있는 지시·명령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근로자 파견 관계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최태원·정의선까지 나왔다…"어서 타!" 진격의 코스피
- 2.'람보르길리' 김길리, 3억 람보르기니 타고 금의환향
- 3.李대통령 "'시세차익만 25억'이라니…투기 이미지 씌우고 싶은가"
- 4."올해 한국서 일 내겠다"…아빠들 이 차보면 안되는데
- 5.넷플릭스 '압도적 1위'…전세계 난리 난 'K 드라마'
- 6.[단독] 삼성전자 2만명 퇴직금 소급 검토…수천억대 청구서
- 7.불장에 기름 부었다…"34만전자, 170만닉스" 전망
- 8."이 가격이면 못 참지"…1주일만 1000대 팔린 '이 차'
- 9.파리바게뜨, 빵·케이크 가격 내렸다…밀가루 인하 이후 처음
- 10.사패산 터널 '1억 금팔찌' 주인 찾았다…"부부싸움 중 던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