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국민연금 따박따박 받는데"…60대 주부의 한탄
SBS Biz 정대한
입력2025.10.31 17:17
수정2025.11.01 09:14
노후 보장의 기본 틀인 국민연금 제도에 임의로 가입하는 국민이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60세가 지났음에도 보험료를 내고 싶거나 당장은 소득이 없는 학생, 주부여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자발적 가입자'는 77만8천3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임의가입자는 31만3천538명, 임의계속가입자는 46만4천811명에 달합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급액도 커집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과 같은 자발적 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려 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거나 수급액을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고, 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 가운데 81.2%(25만4천501명)는 여성이었고, 연령별로 보면 50대가 58.6%, 40대가 27.3%로 40~50대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부이거나 출산·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면서 사업장가입자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 등의 임의가입 제도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인, 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을 하는 가입자와 달리 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신청해 가입기간을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한 18~26세 청년들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국정과제에 담았습니다.
청년의 국민연금 실질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동시에 연금액도 늘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의무 가입기간(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지난 후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가는 '임의계속가입'도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65세 미만까지 가능한데, 60세에 도달했지만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보험료를 더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이용해 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린다면 직장을 다니고 있어도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을 고려하면 부담이 작지 않은 셈입니다.
그럼에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는 장점에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지난 6월 기준 46만4천811명에 육박했습니다.
한편, 이같은 자발적 가입자들은 2021년 93만9752명으로 정점을 찍은뒤 △2022년 86만6314명 △2023년 85만8611명 △2024년 79만5150명 △올해 6월 기준 77만8천349명으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감소하면서 연금 가입자 수가 줄어든 이유도 있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자발적 가입 감소의 원인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포함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고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오히려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까 우려돼 자발적 가입을 관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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