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50만원 더 받는다는데…몰라서 못 받는 가족연금
[국민연금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연금 수급자가 고령의 부모나 미성년 자녀 등을 부양하면 '부양가족연금'을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부담이 큰 중장년 부양세대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지만, 아직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 가운데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장애 2급 이상 자녀, 또는 63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있는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연금액 외에 가족수당 성격의 금액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올해 기준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 월 2만5027원, 자녀나 부모 월 1만6680원으로 정액 지급됩니다.
같은 집에서 생계를 의지하는 배우자와 노모를 함께 부양하는 65세 수급자라면 한 달 약 4만2000원, 연간 약 50만 원가량을 더 받습니다.
지급 개시 연령은 국민연금 상향 일정에 따라 조정되며, 올해 기준 63세인 1962년생의 수급이 시작됐습니다. 10년 뒤인 2033년엔 2년이 더 늘어나 65세가 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며, 올해는 2.3% 올랐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집계로 2024년 월평균 약 234만 명에게 579억 원이 지급됐고, 연간 총 지급액은 6952억 원에 달합니다.
수급자 1인 평균으로 보면 월 약 2만5000원, 연 약 30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수급자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직접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 등 기본 서류와 함께 부양가족이 수급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한 명의 부양가족을 두 명 이상이 중복해 청구할 수 없고, 다른 공적연금 수급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후에도 생계유지 관계 단절, 연령 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으로 요건이 사라지면 부양가족 대상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의료비 등 급전이 필요할 땐 만 60세 이상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 한도는 최대 1000만 원이며, 연간 연금 수령액의 두 배 이내에서 실제 사용액만 지원되고 용도는 주택 전월세 보증금·의료비·배우자 장제비·재해복구비 등으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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