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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수원 왜 규제지역 됐나 봤더니…과거 통계 사용했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0.31 11:26
수정2025.10.31 16:01

[앵커]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던 건지, 그리고 정부의 설명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온 건가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30일) 법상 요건을 적용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7~9월 통계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6~8월 수치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한 달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주택법에서 정하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이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 즉 10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니 바로 전달 9월부터 소급해 9월, 8월, 7월 수치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9월 수치가 빠지고 6~8월 수치가 사용이 됐고, 법대로 9월 수치를 포함하면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중량·도봉구, 경기도 수원시 등 7곳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안 썼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30일) 기재위 국감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위법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통계가 없는 경우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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