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수원 왜 규제지역 됐나 봤더니…과거 통계 사용했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0.31 11:26
수정2025.10.31 16:01
[앵커]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던 건지, 그리고 정부의 설명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온 건가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30일) 법상 요건을 적용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7~9월 통계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6~8월 수치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한 달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주택법에서 정하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이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 즉 10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니 바로 전달 9월부터 소급해 9월, 8월, 7월 수치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9월 수치가 빠지고 6~8월 수치가 사용이 됐고, 법대로 9월 수치를 포함하면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중량·도봉구, 경기도 수원시 등 7곳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안 썼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30일) 기재위 국감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위법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통계가 없는 경우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던 건지, 그리고 정부의 설명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온 건가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30일) 법상 요건을 적용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7~9월 통계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6~8월 수치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한 달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주택법에서 정하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이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 즉 10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니 바로 전달 9월부터 소급해 9월, 8월, 7월 수치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9월 수치가 빠지고 6~8월 수치가 사용이 됐고, 법대로 9월 수치를 포함하면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중량·도봉구, 경기도 수원시 등 7곳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안 썼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30일) 기재위 국감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위법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통계가 없는 경우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추석 설렌다! 1인당 50만원'…지원금 소식에 들썩이는 '이곳'
- 2.로또 잃어버려도 당첨금 받는다?…18일부터 자동지급
- 3.종이컵 또 안된다고?…카페 사장님들 또 날벼락
- 4.[단독] 현대차 '고성능 브랜드' 수장, BYD행
- 5.차에서 내리자 차가 '슝'…현대차 '주차 지옥 끝낸다'
- 6.폭염에 쓰러지면 15만원 받는다…나도 받을 수 있나?
- 7."우리가 집이 없지, 자존심이 없나"…청년 버스하우스에 2030 폭발
- 8.'더우면 일단 여기로'…폭염에 불티난 5천원템
- 9.우리가 투기꾼인가요?…종부세 뒤통수 맞은 부부 공동명의
- 10.'김부장' 웹툰 보려다 날벼락…환불받으려면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