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수원 왜 규제지역 됐나 봤더니…과거 통계 사용했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0.31 11:26
수정2025.10.31 16:01
[앵커]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던 건지, 그리고 정부의 설명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온 건가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30일) 법상 요건을 적용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7~9월 통계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6~8월 수치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한 달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주택법에서 정하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이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 즉 10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니 바로 전달 9월부터 소급해 9월, 8월, 7월 수치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9월 수치가 빠지고 6~8월 수치가 사용이 됐고, 법대로 9월 수치를 포함하면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중량·도봉구, 경기도 수원시 등 7곳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안 썼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30일) 기재위 국감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위법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통계가 없는 경우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지난 15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가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습니다.
어떤 지역에 무슨 문제가 있던 건지, 그리고 정부의 설명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지적이 나온 건가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어제(30일) 법상 요건을 적용하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7~9월 통계치를 사용해야 하지만 6~8월 수치를 썼다고 밝혔습니다.
단순 한 달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주택법에서 정하는 규제 지역 지정 요건을 위반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이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하는데요.
지정한 달의 바로 전달, 즉 10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으니 바로 전달 9월부터 소급해 9월, 8월, 7월 수치가 반영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9월 수치가 빠지고 6~8월 수치가 사용이 됐고, 법대로 9월 수치를 포함하면 규제 지역 요건에 해당 안 되는 곳들이 있다는 게 천 의원 설명입니다.
천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중량·도봉구, 경기도 수원시 등 7곳이 부당하게 규제 대상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정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일단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할 때 9월 통계를 안 썼다는 건 인정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어제(30일) 기재위 국감에서 "저희가 당시에는 (9월) 통계가 없어 불가피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양해 부탁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전 기간 통계가 없는 경우 그 전달의 통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라며 "위법성이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 '통계가 없는 경우 그 기간과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에 대한 통계'를 사용해도 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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