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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받아 아파트 매수…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무관용' 선언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0.30 17:49
수정2025.10.30 18:35

[앵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3중 규제로 묶는 10·15 부동산 대책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일단 둔화됐습니다.



12년 만에 최고였던 서울의 전주 대비 0.5% 상승폭은 이번 주 0.27%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대출자금을 돌려 집을 사거나 거래가격을 속이는 등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판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이런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다음 달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차주 A씨는 개인사업자 명의로 B 은행에서 기업 운전자금 4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배우자 계좌로 옮겨져 결국 주택 구입에 쓰였습니다.

C씨는 경기도의 한 아파트를 5억 8천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신고했지만 실제 이체금액은 6억 3천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다운계약서'가 적발돼 지자체에 통보된 겁니다.

정부는 이런 부동산 불법행위를 직접 점검하고 수사하기 위해 다음 달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김용수 /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없도록 무관용으로 끝까지 적발·조치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기에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주택 이상 거래 2천 696건을 적발한 한편, 일부 거래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위반 정보를 신용 정보원에 등록해, 모든 금융회사가 공유하도록 하고 신규 대출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대상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미성년자 분양권 거래 등 시장교란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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