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수돗물 속 '과불화화합물' 규제 기준 마련" [2025 국감]
SBS Biz 서주연
입력2025.10.30 15:46
수정2025.10.30 16:32
[지난 2018년 6월 22일 오후 경북 구미하수처리장에서 방류한 물이 낙동강으로 합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발암성 오염물질인 '과불화화합물'(PFAS)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2028년까지 수돗물 수질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에선 2018년 낙동강 정수장에서 검출된 바 있지만, 아직 먹는 물에서 수질감시기준을 초과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일본 등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모니터링 대상을 전국 정수장으로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수돗물 과불화화합물 대응 전략 포럼'을 열었습니다.
과불화화합물은 탄소와 불소의 결합으로 이뤄진 인공합성 화학물질로 자연적으로 잘 분해되지 않아 '죽지 않는 좀비 화학물질'로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과불화옥탄산(PFOA)과 과불화옥탄술폰산(PFOS)이 있습니다.
열에 강하고 물이나 기름 등이 쉽게 스며들거나 오염되는 걸 방지하는 특성이 있어 아웃도어 제품, 프라이팬, 반도체나 페인트, 왁스, 복사기 등 일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나 과불화화합물은 인체 내에 쌓이면 신장암·고환암 등을 일으키는 1군 발암물질입니다. 호르몬 교란이나 간기능 손상, 임신·태아 등 인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앞서 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정수장에서 과불화화합물 중 하나인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이 검출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국립환경과학원은 과불화화합물 3종에 대해 먹는 물 수질감시기준을 설정해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행 수질감시기준인 L(리터)당 70나노그램(ng·10억분의 1g)을 초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과불화화합물 관리를 위해 수돗물 수질기준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미국은 2031년부터 PFOA와 PFOS 농도 기준을 각각 L당 4ng으로 적용한다. 일본은 PFOA와 PFOS를 합해 L당 50ng으로 강화합니다. 유럽연합(EU)은 2026년부터 과불화화합물 20개 항목의 합계 기준치를 L당 100ng으로 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추세를 반영해 2028년까지 과불화화합물에 대한 수돗물 수질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과불화화합물 분석법을 현재 L당 5ng에서 L당 1ng으로 고도화하고, 수돗물 모니터링 대상을 대규모 정수장(101개)에서 전국 모든 정수장(427개)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후부는 2026년 예산안에 '상수도 과불화화합물 대응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 예산으로 37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나아가 2030년까지 384억원을 국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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