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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집 팔았는데 거래 막혔어요"…목동·여의도 재건축 구제 유력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0.30 15:19
수정2025.10.30 15:40

[앵커] 

정부가 고심 중인 부동산 공급의 일환으로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예외적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10·15 규제로 막힌 조합원 지위 양도를 그 이전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오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목동과 여의도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은 계약금까지 걸어둔 채 거래가 멈춰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진행 중이던 매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박 모 씨 / 서울 영등포구 : 16일부터 바로 3중규제가 적용이 됐는데 오늘이 30일이니까 거의 보름 가까이, 2주가 넘게 지났는데 국토부에서 경과규정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가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답답하고…] 

[민 모 씨 / 서울 양천구 (10월 20일) : 9월 29일 운 좋게도 저희 집을 매수하겠다는 분이 나타나서 매도를 하고 제가 그동안 괜찮게 봐왔던 아파트 매수할 때 9월 29일 매도자 분께 계약금 1억 중반 정도를 입금을 해드렸고, 토지거래 승인은 오늘자로 났어요, 저는.] 

10·15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SBS Biz에 "허가 신청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사례는 구제하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따로 토허제로 묶어뒀던 목동과 여의도, 성수 같은 재건축 지역이 구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함영진 /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목동과 여의도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청산 대상이 될까봐 매수자 입장에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매도자 입장에서도 계약 취소가 발생될까봐 굉장히 시장 혼선이 있어서 빨리 유권해석을 해서 시장이 확인할 수 있게 해 줄 필요…] 

국토부는 "아직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이달 말쯤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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