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고 몰래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징역형 확정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30 11:41
수정2025.10.30 12:01
[법정 변호사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을 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63)씨와 B(59)씨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에게는 각각 추징금 8천만∼1억4천900여만원도 확정됐습니다.
A씨 등은 2019∼2020년 모 재개발사업 철거업자의 입찰 비리 형사사건을 선임계약 없이 '몰래 변론'하며, 담당 판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미리 성공 보수 등 명목으로 합산 2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광주에서 활동한 판사 출신 변호사이며, B씨는 대전에 거점을 둔 판사 전관인데, 이들은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확정에 따라 A씨 등의 변호사 자격 여부를 검토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절차도 착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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