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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탈루 철퇴…국세청, 부동산 자금 경로 실시간으로 본다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0.30 11:03
수정2025.10.30 16:00


국세청은 지난 1일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 경로를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이번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할 전망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갭투자 거래와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 이용 의심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월평균 임대보증금은 지난해 2천200건(1조3천억원)에 달하던 것이 올해에는 2천700건(1조5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기관 외 기타차입금 역시 지난해 월평균 700건(1천700억원)에서 올해 1천건(2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간 국토교통부가 제공한 자금조달계획서를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부모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았거나 매출누락 등 소득신고를 누락한 자금으로 취득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신축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습니다. 다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으로부터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 확인되면서 증여세 수억원이 추징됐습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수십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습니다. 신고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 당했습니다.

대학생 갑은 서울 소재 고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 수십억원을 자금원천으로 제출했습니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동일세대인 부모와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 확인돼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내일(31일)부터 전국민으로부터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는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탈세제보는 구체적인 탈세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철저히 보호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시장질서와 조세정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고가아파트 취득거래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증여거래도 증여세를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빠짐없이 들여다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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