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목동 재건축, 10·15 전 토허제 신청했다면 집 팔 수 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0.30 10:40
수정2025.10.30 11:05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혔던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에게 구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쳤던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서울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 거래를 진행 중이던 매수자와 매도인들은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전매 금지, 재당첨 제한, 추가적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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