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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목동 재건축, 10·15 전 토허제 신청했다면 집 팔 수 있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0.30 10:40
수정2025.10.30 11:05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혔던 재건축 단지 매수자들에게 구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발표 이전,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마쳤던 거래에 한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30일) 규제지역 지정으로 토지거래허가 절차 중이던 재건축 거래가 막힌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느냐는 SBS Biz 질의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그 허가가 나와야 계약을 하는데, 그 단계에 묶여버린 상황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됐으니, 그분들은 구제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목동과 여의도 등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매매 거래를 진행 중이던 매수자와 매도인들은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전매 금지, 재당첨 제한, 추가적 대출 규제 등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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