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돌아가지 않는다…법원 “전속계약 유지해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걸그룹 뉴진스와 가요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뉴진스 측은 돌아갈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항소 의사를 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어도어 측이 전부 승소해 뉴진스 측이 '완패'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이 전속계약 위반 사유이고,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 역시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를 어도어에서 해임한 사정만으로는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발생했고, 어도어의 업무 수행 계획이나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반드시 맡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전속계약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다"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대표이사 직위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었다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뉴진스 측의 신뢰관계 파탄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당사자 상호 간 신뢰가 깨졌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어도어와 뉴진스 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다섯 멤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1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뜻을 전했습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이에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제기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았습니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습니다.
법원 "어도어, 민희진 해임만으로 계약 위반했다 보기 어려워"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기일이 열였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희진은 뉴진스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했을 뿐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활동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등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모두 인용했고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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