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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고수익 유혹…불법 리딩방 주의보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0.29 14:54
수정2025.10.29 16:30

[앵커] 

불법 주식리딩방은 흔히 국내 소형주에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단기 시세를 높이고 주범들은 차익을 챙긴 뒤 주가가 급락하는 형태의 수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수법에 미국 주식까지 동원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민후 기자, 국내외 할 것 없이 시장이 호황이라 범죄도 넓어지는 모습이네요. 구체적인 수법 어땠습니까? 

[기자] 

주식투자에 관심이 있는 A 씨를 포함한 투자자들은 주식투자 정보 등을 받기 위해 텔레그램 연결 링크에 접속했습니다. 



링크를 통해 입장한 비공개 채팅방에서는 실시간으로 거짓된 수익인증 캡처가 공유되고 있었는데요. 

자신을 주식투자 전문가로 소개한 한 인물이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특정 주식을 추천하면서 특정일에 특정 가격에 매수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투자금액별 교육반, 이른바 '불법리딩방'을 운영하며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며 리딩방으로 유도했습니다. 

A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은 이들이 추천한 특정 배터리 모듈 종목을 투자금액의 최대치까지 매수하고 보유했습니다. 

이후 투자자들의 대량매수로 주가가 4달러에서 20달러 50센트까지 오르자 불법업체들은 곧장 매도해 주가가 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후 불법업체는 투자자들에게 회사와 협의해 전액 보상받기로 했다고 거짓 설명하는 한편, 제3자로 위장해 피해금 회복을 위한 법적 비용을 명목으로 투자자들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가로채려고 시도했습니다. 

[앵커]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중 '주의' 단계를 발령했는데요. 

특히 금융감독원은 불법업자에 대한 단속과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고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구제가 매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에게 신중을 당부했는데요. 투자자들은 채팅방·이메일·문자로 해외주식 투자를 권유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조언을 하는 자가 등록·신고된 '투자자문업자' 또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해외주식 투자를 고려할 때에는 공시서류, 뉴스 등을 통해 기업실적, 사업의 실체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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