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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AI 숨기면 클립 광고 수익없다…네이버 치지직의 초강수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0.29 14:00
수정2025.10.29 17:22


네이버의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이 AI를 사용한 걸 숨긴 클립 컨텐츠의 경우 광고 수익을 배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가짜 뉴스나 가짜 인터뷰 등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페이크 영상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따른 조처로 풀이됩니다.

오늘(29일) 네이버 등등에 따르면 네이버 치지직은 내달 17일 '클립 광고 인센티브' 정책을 정식 도입합니다. 클립은 네이버의 숏폼 서비스로, 지난 8월 클립에서의 광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수익 구조를 시범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정식 도입되는 광고 인센티브 정책에선 위반 규정도 재정비됐습니다. 현재 치지직을 통해 제공되는 클립 컨텐츠의 경우 '유효 조회수'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이 정해집니다. 유효 조회수는 총 재생수 중 이용자가 일정 시간 이상 시청한 재생수를 말하는 것으로 광고 매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시청시간, 유저 참여도 및 반복 재생, 어뷰징 여부 등 복합적인 요소를 통해 집계하는데, 유효 조회수로 인정되지 않는 조건에 'AI' 요건도 더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AI에 의해 생성했음에도 AI 라벨을 부착하지 않은 클립 컨텐츠의 경우 유효 조회수로 보지 않게 됩니다. 수백만 조회수를 얻은 클립 컨텐츠더라도 AI로 생성했다는 걸 고지하지 않으면 수익이 아예 없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외에도 영화, TV 프로그램, OTT 컨텐츠, 타인 영상 등 저작권을 침해한 클립 컨텐츠도 광고 수익이 없어집니다.

네이버는 "치지직이나 클립을 비롯해 네이버TV, 블로그, 카페 등에 이미지나 동영상을 올릴 때 AI 활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AI로 제작한 영상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다보니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체계를 토대로 운영하기 위해 도입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AI 악용한 사칭·조작 영상 속출…AI 표시 의무 '주목'
이러한 조처는 최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에서 숏폼 컨텐츠를 중심으로 AI를 악용한 페이크 영상이 속출하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근 연예인을 사칭해 사기를 종용하거나 사생활을 조작하는 등 각종 범죄에 AI가 쓰이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AI로 생성한 컨텐츠임을 밝히지 않으면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AI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나온 부작용인 셈입니다.

특히 최근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에 구글 등 주요 기업은 '감지기술'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내년 1월 시행되는 AI기본법에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포함시켜 뒀지만, 세부규정인 하위법령이 아직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어 '걸음마' 단계란 평가입니다. 

특히 정부는 '비가시적 워터마크'(눈에 보이지 않는 표시)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라 우려는 더 큽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기계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 ‘AI가 만든 것이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고,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는 "AI 활용한 영상 제작이 많아지다 보니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면서 "선제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AI 제작 컨텐츠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전반적인 서비스로 확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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