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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청년도약계좌 11월 3~14일 가입 신청 받는다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0.29 11:32
수정2025.10.29 11:34


서민금융진흥원이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청년도약계좌' 11월 가입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취급 은행 앱을 통해 매월 가입 요건 확인 절차만 거치면 계좌 개설 가능하다고 오늘(29일)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iM뱅크(구 대구은행), 광주, 전북, 경남은행입니다.

이번에 가입 대상으로 안내 받은 1인 가구는 11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기간 동안 영업일에만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입니다.

만기 시에는 은행 이자(금리 4.5%~6.0%)와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앞서 지난 10월 가입신청 기간(1~17일)에는 총 9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누적 364만 3천명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어제(28일) 기준 누적 242만 3천명이 계좌를 개설해, 누적 가입인원 24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올해 12월 가입신청 기간을 마지막으로 신규가입이 종료되며, '청년미래적금'이라는 새 상품이 내년 6월 출시 예정입니다.

단,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청년은 가입일로부터 만기 시까지 5년 동안 혜택이 유지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ylaccount.kinfa.or.kr)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 ‘3’번)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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