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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도 무시한 애경산업·SK케미칼…공정위, 검찰 고발

SBS Biz 최지수
입력2025.10.29 11:22
수정2025.10.29 11:50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검찰에 또 고발됐습니다.

수년간 이어진 장기 소송을 마치고도 법적 리스크를 털어내지 못한 건데, 이번엔 대법원에서 확정된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버티다가 또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최지수 기자, 고발 대상을 보니까 양 법인과 두 법인의 대표이사더라고요.

구체적인 배경이 뭡니까?

[기자]

지난 2018년 공정위는 두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이라는 사실을 은폐한 점에 대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대외에 알리라는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 모두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됐습니다.

수년이 흘러 대법원은 애경산업은 2023년에, SK케미칼은 2024년에 공정위 제재가 옳다며 공표 명령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두 기업은 대법원으로부터 제재 확정판결을 받고도 정해진 기한인 30일 내에 공표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에야 신문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즉 애경산업은 대법 판단이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SK케미칼은 7개월 지난 뒤에야, 이행한 겁니다.

공정위는 단기간도 아니고 수개월이 지난 뒤에야 명령을 이행한 것은 사실상 미이행과 유사하다고 보고 이 같은 고발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앵커]

후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공정위 고발로 이제 두 기업의 표시광고법 위반은 단순 행정제재로 끝나지 않고 검찰이 다시 수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공정위 판단과는 별개로 검찰이 형법상 유죄 여부를 다시 따지게 되고 수사 결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AK홀딩스로부터 애경산업 인수를 추진 중인 태광그룹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들이 제기한 민형사 소송도 아직 진행 중이라 태광의 재무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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