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겠냐'…"전세 씨 마를 것" 부글부글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0.29 08:31
수정2025.10.30 06:47
범여권에서 발의한 이른바 '9년 전세법' 관련,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전셋값 상승, 월세 전환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범여권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회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국회의원 10인은 다음달 5일 해당 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현재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최대 9년 동안 큰 가격 인상 없이 같은 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28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아예 전세를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겉으로는 임차인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집주인은 9년간 재산권을 제약받고,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는 치솟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업계에선 임대차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 전셋값이 뛰고, 매매가격도 밀어올릴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집권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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