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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대출도 LTV 70→40%…'한도 차등화'는 미적용

SBS Biz 오수영
입력2025.10.28 20:31
수정2025.10.28 20:37


10·15 대책 이후 중도금대출 관련한 현장 혼선에 대해 금융당국이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는 중도금·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LTV 70→40% 강화는 중도금대출과 이주비대출에도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중도금대출은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중도금대출도 분양가의 40%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입니다.

정부는 10·15 대책 당시 중도금·이주비 대출에 대해 '주택가격 수준에 따른 주담대 여신 한도 차등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10·15 대책을 통해 정부는 규제지역 주담대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화 되며,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담대를 최대 6억원까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 구매시 주담대를 최대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주담대를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통상 분양 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로 나눠 내는데, 이번 규제로 중도금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수분양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잔금 전환 시에도 이번 한도 규제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을 초과하면 4억 원, 25억 원을 초과하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주택 청약 중도금과 잔금 대출 모두 대출 규제 영향권에 들어감에 따라, 실수요자들이 청약 시장에서도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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