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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피하려…경매시장에 돈 몰린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10.28 17:45
수정2025.10.28 18:05

[앵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이 3중 규제로 묶이자 규제를 받지 않는 시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없고, LTV 70%가 적용되는 경매시장은 오히려 들썩이고 있습니다.

낙찰받은 주택은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규제를 피하려는 자금이 경매시장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전용 80㎡ 아파트가 어제(27일) 법원 경매에서 12억 원 넘는 금액에 낙찰됐습니다.

총 39명이 응찰했는데 낙찰가율은 130%를 훌쩍 웃돌았습니다.

정부의 10.15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은 이 같은 의무에서 예외입니다.

바로 전세를 놓거나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자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에게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토허제가 발효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과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낙찰가율은 10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전체 평균 낙찰가율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강은현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 경매시장의 주거용 부동산 특히 아파트 관련해서는 풍선효과가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 특정 지역에서 반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일반 부동산 시장에 실수요자 이외에는 참여를 할 수 없는(데) 경매시장은 투자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경매시장 각종 지표들이 우상향(한다.)]

부동산 규제의 틈새를 노린 자금이 경매시장으로 빠르게 유입되면서 또 다른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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