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금세탁·역외탈세 막는다…국가간 거래정보 교환
SBS Biz 지웅배
입력2025.10.28 13:41
수정2025.10.28 14:00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청이 해외 거주자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정보를 현지 국가에 제공하고, 반대의 경우 우리가 받아오는 내용의 규정이 마련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가상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 등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20개국(G20)의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로서, 국가 간 조세정보(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상호 교환하기 위함입니다.
정보교환 협정은 자금 세탁을 막고, 해외 거주자 고객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이 되는 거래는 ▲암호화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암호화자산 상호 간 교환 ▲암호화자산의 이전(5만달러 초과 소매지급거래 포함) 등입니다. 이들의 이용자 정보(성명, 주소, 거주지, 납세자번호, 출생일)와 암호화자산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와 거래액 등이 포함됩니다. 사업자는 직전 연도 거래정보를 이듬해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정보교환협정 가입국과 상대국 거주자의 암호화자산 거래정보를 상호교환하며, 내년 거래정보를 내후년에 교환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 등) 거래 정보도 교환하며, 유효한 본인확인서 제공 여부나 실질적 지배자의 역할 등을 보고대상정보에 추가합니다. 다만, 금융기관의 보고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액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의무가 예외입니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17일까지이며, 연내 제·개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 및 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을 위한 국제공조가 강화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암호화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투명성 제고와 함께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이 보다 원활해 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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