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바가지요금, QR코드로 신고한다.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0.28 13:34
수정2025.10.28 13:38
[최근 부산지역의 바가지요금 논란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중구 유라리광장에서 열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에 자갈치시장 상인회 등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QR코드(정보무늬)'를 활용해 관광지에서 횡행하는 바가지요금 등 불편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외국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의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 체계를 정비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먼저 관광객이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은 관광지도, 안내 책자 등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화와 누리집 신고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또 지역별로 분산된 신고 창구를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 지역번호+120' 지자체 신고 창구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 1330' 관광 불편 신고센터를 연계해 운영합니다.
'지역번호 + 120'과 '1330'으로 신고가 접수된 내용은 해당 지자체와 관계기관으로 신속하게 전달해 현장 확인, 필요시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QR코드를 활용한 신고 창구에 대한 온오프라인 통합 홍보를 추진하고, 지자체와 공동 홍보도 강화됩니다.
각 지자체 누리집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 korea)을 통해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를 적극 알립니다.
지자체별 관광 안내 책자와 지도, 주요 관광지 포스터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어떤 지역에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가지요금 신고 창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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