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피해 급증…연락두절·환불거부 속출"
[라이브 커머스 체험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인터넷쇼핑몰·유튜브·인스타그램 등에서 실시간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으로 상품을 구매했다가 반품 거부 등으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NS에서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은 유통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입니다.
오늘(28일) 한국소비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달까지 라이브 커머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510건으로 지난 2022년 연간(259건)의 두 배에 육박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접수된 라이브 커머스 소비자 상담은 모두 1천48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은 의류·신발·신변용품이 789건(53.0%)으로 가장 많았고, 정보기술(IT)·가전용품 234건(15.7%), 식품의약품 197건(13.2%)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환불·반품 거부 등 청약철회·해지 피해가 525건(35.3%)으로 가장 많고, 광고한 상품과 다른 상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피해가 392건(26.3%), 품질문제가 319건(21.4%)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SNS 라이브커머스가 인터넷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법상 방송에 해당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도 규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의원은 "최근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판매자 연락 두절,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피해 소비자를 구제할 제도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어 "라이브 커머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피해를 본 소비자를 구제하려면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제품 구매 전에 판매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사업자등록번호,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고 메시지나 댓글을 통한 거래는 피해야 하며 가급적 현금보다 안전거래 서비스나 신용카드 할부거래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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