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확정' 노소영, SK 특수관계인서 제외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27 17:26
수정2025.10.27 17:41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트센터나비에서 열린 제30회 국제전자예술심포지엄(ISEA 2025) 기자간담회에서 의장을 맡은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주요 행사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됐습니다.
SK㈜와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대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반영해 노 관장을 제외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27일 재공시했습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및 회사의 경우 주식보유 상황이 변동되면 보고 및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SK㈜는 공시를 통해 노 관장이 그동안 보유한 8천762주(0.01%)가 제외된 것을 포함해,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 주식이 총 1천845만9천285주에서 1천844만5천379주로 감소(1만3천906주)했다고 밝혔습니다.
SK이노베이션도 노 관장 보유 주식 8천362주(0.01%) 등을 제외하면서, SK㈜를 비롯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SK이노베이션 주식이 8천807만3천331주에서 8천805만9천971주로 감소(1만3천360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특수관계인은 기업 동일인(총수)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및 법인을 뜻하며, 노 관장은 지난 16일 대법원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결정의 파기환송과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를 확정하면서 SK 특수관계인 지위가 사라졌습니다.
이혼 확정으로 노 관장이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족 범주에서도 제외되면서 SK그룹은 동일인 기준 노 관장 및 일가 인척 3촌 이내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고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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