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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아니라고 했지만…전세 9년 법안에 집주인 '공포'

SBS Biz 윤지혜
입력2025.10.27 11:21
수정2025.10.27 13:41

[앵커]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이뤄졌던 부동산 규제에 정치권이 본격 참전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최대 9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등장한 건데, 이런 장기간 임대를 줄 집주인이 있겠냐는 지적에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에서 일단 발을 빼는 분위깁니다.

윤지혜 기자, 일단 법안을 누가 발의한 겁니까?

[기자]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엔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현행 2년인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3+3+3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공동 발의자에는 윤종군·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포함해, 정춘생·신장식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의원 10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이지만, 업계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 의원들도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긴 했다는 건데,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은 뭡니까?

[기자]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6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법에 대한 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라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나온 탓에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가 강화됐는데, 여기에 임대차법 강화로 전세 물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 갱신계약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초기 전세 보증금을 올려 전세가격이 오르거나, 아예 전세를 주는 것 자체를 꺼려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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