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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억대 줄소송 가나?…법원 '포괄임금약정' 불인정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0.27 08:00
수정2025.10.27 14:25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1억원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줄소송' 가능성에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27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4∼2017년 아산병원에서 레지던트로 일했던 3명이 연장·야간근로를 했는데도 근로기준법상의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원이 이들과 체결한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1주당 80시간으로 규정한 근로 약정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재단이 지급해야 하는 초과 임금이 대폭 늘어 1명당 1억6천900∼1억7천800만원이 됐습니다. 
   
그간 대부분의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파악·관리하지 않아 그림자 노동이 만연하고 사실상 초과 근무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스비다. 이에 유사한 사례의 소송이 이어질까 관심이 쏠립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판결이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데다 병원마다 계약 형태가 각기 다른 만큼 아직 수련병원을 상대로 한 줄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라 이전 근로분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습니다.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서울아산병원의 경우 소송 제기 이후인 2018년 이후로는 관련 규정을 변경해 전공의를 근로자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산재단을 상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소송은 없는 상태다.
   
또다른 서울 시내 '빅5' 병원 관계자 또한 연합뉴스에 "현재 진행 중인 전공의 임금 지급 소송은 없으며 해당 문제를 의제로 공식적으로 논의 중도 아닌 상황"이라며 "각 병원마다 전공의 계약과 급여 지급 방법에 차이가 있어 상황은 조금씩 다를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런가운데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지난 23일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판결이 전공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세밀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 체계를 밝히고, 보건복지부에 노정교섭, 수련병원협의회에 산별교섭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공의는 "해당 판결이 알려지며 전공의들 원고인단 모집을 하는 로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알음알음 각자 자문을 구하는 전공의도 꽤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준비하는 전공의는 있겠지만, 자료를 모으는 과정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고 이번 판결은 특수한 면도 있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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