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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자발적 구조조정 지원…인구소멸지역은 추가 보조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26 23:58
수정2025.10.26 23:59

경영난을 겪는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교육부는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건의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법인이 해산할 땐 잔여재산을 국고로 반환해야 했습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국고 반환 대신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유사 목적을 가진 법인의 재산으로도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운영 법인이 해산하지 않고 목적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도서·벽지·농어촌과 인구소멸 지역 어린이집은 운영 경비나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추가 보조가 가능해졌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돼 보호가 종료된 자립지원 대상자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자립지원 대상자는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생활비는 무이자 대출이 가능했지만,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학자금 지원 6구간 이상)하는 학생의 등록금 대출에는 1.7%의 이자가 부과됐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자립지원 대상자가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모두 무이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유치원 유아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유치원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던 규정도 개선됐습니다.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면 보호자에게 폐쇄 일정과 유아 전원 조치 계획을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이를 확인한 후 폐쇄를 인가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중·장기 목표, 기반 구축과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포함한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도 제정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대안학교도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K-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 가운데 자녀·손자녀의 연령 기준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됐습니다. 

이밖에도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인 위원을 현행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 포함하도록 상향 조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교원도 상훈법에 따라 근정훈장 대상에 포함하는 '평생교육법 개정안', 학교폭력 실태조사 완료된 날부터 120일 이내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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