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방지…자살유발정보 삭제 요청 가능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0.26 19:40
수정2025.10.26 19:43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찾지 못해 이곳저곳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온라인 자살유발정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26일) 보건복지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 소관 22개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응급환자 이송 담당자가 병원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전용 수신 전화번호(핫라인)를 개설·운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의료기관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를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자살 유발 정보란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고 부추기는 정보, 자해 사진이나 동영상, 자살을 미화·희화화하는 정보 등을 뜻합니다.
이와 함께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 자살 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케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심리부검 대상은 유족 및 자살자의 지인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장애인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 장애인 학대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을 장애인 정책 종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기관의 장과 그 운전자, 장애인의 직무수행을 지도하는 자 및 근로지원인 등을 추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매년 6월 22일을 장애인 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밖에 응급 입원 등 급성기 정신질환 입원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를 유도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심리지원 대상자에 재난이나 사고상황에서 수습 및 조사, 자원봉사, 언론 취재 등 현장 대응 업무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정신적 피해를 본 사람 등을 추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 위기 상황 시 국민건강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 공표와 대책 수립 등을 가능케 하는 '보건의료법'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됐습니다.
이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법안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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