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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절차에 따라 한강버스에 자금대여"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0.26 17:42
수정2025.10.26 17:42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재정적 부담을 끼쳤다는 이유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세훈 시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법·절차도 철저히 준수했다"고 오늘(26일) 반박했습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오 시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것은 법과 사실을 외면한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며 "SH는 법과 절차에 따라 876억원을 (한강버스 운영사인 주식회사) 한강버스에 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SH 운영과 관련한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에는 대여 금지 규정이 없으며, 자금 대여는 상법 제393조와 SH 회계규정 44조에 따라 이사회 보고·의결과 법률 자문을 거친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정무부시장은 SH가 담보 없이 자금을 대여한 것을 두고는 "(담보는) 법적 의무가 아닌 경영상 재량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를 두고 배임이라 몰아가는 것은 법리 무시이자 경영 자율성에 대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20일 국토위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위원들이 무담보 대여금 문제를 거론하며 지적하자 "담보는 없지만 법적으로 상환받을 방법이 다 강구돼 있다"며 "저희 판단으로는 운항 2∼3년 후부터는 충분히 흑자가 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한편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SH가 민간 회사에 담보도 확보하지 않은 채 876억원을 대여해준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876억 원이란 엄청난 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를 단 1원도 확보하지 않은 것은 유례를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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