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 3+3+3년 계약갱신법' 검토한 바 없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0.26 16:38
수정2025.10.26 16:45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오늘(26일) 밝혔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서는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최고위원은 "3+3+3 개정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로 작년 12월 진보당에서 임대차 무한 갱신 청구를 허용하는 법이 발의됐다가 무산됐으며, 올해 3월에는 당 일각에서 제안한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 주거 정책이 20대 민생 의제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도부와 상의를 거쳐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은)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발표했다"라면서 "이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이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25일)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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