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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 대형사고 아니어도 압수수색·구속"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0.26 15:18
수정2025.10.26 16:26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질식 사고가 발생한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동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향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대형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압수수색과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26일) 중대재해 대응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 사건을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25일) 경북 경주 한 아연가공업체에서는 지하 수조 내에서 작업하던 4명이 질식으로 쓰러져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김 장관은 "어떤 경위로 수조 내에서 질식 재해가 발생했는지, 가스농도 측정과 환기, 감시인 배치와 같은 밀폐공간 작업 전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엄정히 수사해 밝힐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현장으로 이동해 직접 수습을 지휘했고, 특별감독 실시와 더불어 밀폐공간 보유 고위험 사업장 약 5만 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사례 및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준수를 전파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등 수사와 관련해서는 노동부, 검찰,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전담수사체계를 구성한 상태입니다.

김 장관은 "추락, 질식 등 기초 안전수칙만 지켜도 예방이 가능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기초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주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법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고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수사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형사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범정부적으로 행·재정적 제재를 가해 강력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또 "안전보건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산업안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감독·점검, 안전일터 프로젝트, 순회 점검 등을 소규모 현장에 집중하고, 내년부터는 안전일터 지킴이 등을 활용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예방 역량을 확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인력·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전 부처 합동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행정안전부, 지방정부와 긴밀히 예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무부, 검·경찰 등과 협업을 강화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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