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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LTV 번복에 '내로남불'까지…부동산 대책 혼선에 피로감↑

SBS Biz 김동필
입력2025.10.26 09:48
수정2025.10.26 10:02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번복과 오류가 잇따르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출 규제가 강경 일변도로 흐르면서 서민과 실수요층까지 피해를 본다는 말도 나오는 가운데 정부 고위직들의 실언과 갭투자 이력 논란까지 겹치며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26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에는 최초 취급 시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15 대책에 따라 강화된 LTV 40%가 아닌 기존처럼 70%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두기로 한 것입니다. 서민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마저 막혔다는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가 기존 방침에서 한발 물러났습니다.

이에 앞서 전세퇴거자금대출에도 강화한 LTV가 적용되는지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6월 27일까지 맺은 임대차 계약은 규제 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대로 LTV 70%를 적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은행연합회에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규제 발표 직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의 LTV 설명 오류가 발견돼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는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LTV도 10·15 규제로 70%에서 40%로 낮아진다고 밝혔다가 이틀 만에 비주택 담보대출의 경우 70%가 유지된다고 공식 정정했습니다.

이렇듯 규제에 대한 '땜질 처방'이 반복되면서 여론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 계획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가운데 강력한 대출 규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이 이어지면서 피로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규제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기존과 마찬가지로 LTV 70%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지만, 스트레스금리 하한 상향(1.5→3.0%) 등으로 실제 대출 한도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은행권 설명입니다.

여기에 무주택 실수요자라도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주담대가 허용되는 것도 일반 대출자와 동일합니다.

신생아특례대출까지 일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신생아특례대출은 국가적으로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산 가구에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대출인데, 이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정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실수요자인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를 위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의 실언은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가 어제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정부 고위인사들이 갭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도 계속 드러나면서 '부동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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