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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골프장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계열사 2심도 무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24 17:09
수정2025.10.24 17:12

[미래에셋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룹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에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래에셋 계열사가 골프장 거래로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두 회사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 운영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합계 240억원가량을 거래해 총수 일가에 몰아준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약식기소는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를 받아들여 2022년 4월 두 회사에 벌금 3천만원 약식명령을 선고했지만, 계열사들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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