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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싸게 넘긴 아파트, 자칫 취득세 폭탄?

SBS Biz 류정현
입력2025.10.24 16:15
수정2025.10.27 14:58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매매 대금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아닌 증여로 간주해 최대 12%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취득은 무상취득인 증여로 간주해 3.5∼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가족 간에 부동산 매매 대금이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유상취득으로 인정돼 취득세율이 1∼3%만 적용됐습니다.

이 경우 거래 대금에 대한 특정한 기준이 없는데,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변칙 증여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 개정에 나섰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행안부는 제도의 취지와 운영 현황, 유사 입법례 등을 검토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시행령에 구체적 기준을 담을 예정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해 이미 지난 8월에 입법예고를 한 사항"이라며 "10·15 부동산 대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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