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나도 깜빡 잊었나…못 받은 국민연금 받으려면?
SBS Biz 정광윤
입력2025.10.24 15:38
수정2025.10.25 09:36
현재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도 신청해야 지급되는데, 이미 5년이 지난 미수령분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민연금 미수령자 및 미수령액 추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미수령액은 868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이 약 4327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급자 사망 후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2835억원으로 뒤를 이었고,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시불로 받는 반환일시금이 1527억원이었습니다.
비록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시점 석 달 전부터 연금공단에서 관련 안내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지만, 자동지급하진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지난해 10월 수급개시 연령이 됐는데 올해 10월에 신청했다면 그간 밀린 1년 치 급여을 한꺼번에 받은 뒤 11월분부터 매달 한달 치씩 정상지급됩니다.
하지만 밀린 급여에 이자가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노령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채 5년이 지났을 경우입니다.
받아야 할 시점으로부터 5년이 지난 미수령분에 대해선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뒤늦게 알아도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반환일시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10년 반 동안 이처럼 권리가 소멸한 노령연금이 440건, 반환일시금은 4342건이었습니다.
또 유가족이 신청해야 하므로 누락되기 쉬운 사망 관련 급여의 경우엔 6624건에 달했습니다.
우선 미수령 연금이 있는지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와 고객센터 전화, 연금공단지사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수령액이 있을 경우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을 가지고 지사를 방문해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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