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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범에 허위진단서' 심평원 위원 해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10.24 14:52
수정2025.10.24 14:5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사옥 전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공=연합뉴스)]

2002년 '여대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위원이 24일 결국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박병우 진료심사평가위원의 해임을 결정했다. 심평원은 앞서 지난 21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우선 박 위원을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 해임 결정은 당사자 이의제기 절차 등을 거쳐 확정됩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 출신인 박 위원은 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인물로, 지난 4월 심평원에서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던 윤길자 씨가 여대생 하모(당시 22세) 씨를 자기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입니다.



윤 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병원 호화병실에서 생활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받아내려고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박 위원이 심평원 위원으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지난 17일 심평원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등이 박 위원의 임명을 두고 강중구 심평원장을 크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이 박 위원의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니냐고 지적하자, 강 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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