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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사채 거짓 공시 광동제약…금감원 급제동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0.24 11:28
수정2025.10.24 11:54

[앵커]

금융당국이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EB) 발행을 추진하던 광동제약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간 자사주 대상 교환사채는 자사주 소각을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지목 돼왔는데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 후 내린 첫 정정명령입니다.

이민후 기자, 광동제약의 공시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광동제약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 제출된 자사의 교환사채(EB)의 발행결정을 제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광동제약은 자사주를 대상으로 한 EB 발행을 추진했는데, 이는 투자자가 일정 조건에 따라 채권을 자사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구조입니다.

광동제약은 앞선 보고서에서 교환사채 발행 이후 발행 주선기관인 대신증권이 전액 인수하고 자사주 재매각 계획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금감원이 파악한 결과 대신증권이 광동제약의 자사주를 인수한 날 자사주 전량을 재매각하기로 한 계획이 드러나면서 거짓 공시를 했다는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번 EB발행은 광동제약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 9월 말 기준 최성원 광동제약 회장을 포함한 우호지분은 17.94%로 일반적인 의결권 확보 기준이 30%에 못 미칩니다.

2대 주주는 미국계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로 9.96%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지분이 희석되는 자사주 매각과 달리 자사주 대상 EB는 재매각 시 경영권에 우호적인 세력에 넘겨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로 활용 돼왔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상법 개정안의 압박이 컸던 모양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물살을 타면서 자사주로 경영권을 방어하던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자사주를 담보로 발행이 결정된 EB 규모는 1조 4천455억 원(50건)으로 지난해 전체(9천863억 원)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9월 한 달 동안 39건(1조 1천891억 원)이 몰리며 올해 건수의 78%를 차지했습니다.

이 같은 EB 발행이 주주환원 기대를 훼손하고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제기되자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교환사채 공시 작성기준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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