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광동제약 EB 발행에 제동…공시기준 강화 이후 첫 사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10.24 06:21
수정2025.10.24 06:21
금융감독원이 광동제약의 자사주 기반 교환사채권(EB) 발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B 발행 공시에 대한 작성 기준이 강화된 뒤 첫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오늘(23일) 광동제약이 지난 20일 EB를 발행하기 위해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 2건에 정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상 기재 내용이 공시 작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광동제약은 250억원 규모 자사주를 대상으로 하는 EB를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교환 대상 자사주는 379만3626주로 발행주식총수의 7.24%에 해당합니다.
광동제약의 EB 발행은 금감원이 지난 20일부터 시행한 공시 작성 기준 개정 방안의 첫 적용 사례입니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자사주 대상 EB를 발행할 때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EB 발행을 선택한 이유, 발행 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공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광동제약은 EB 발행이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우려가 없고 다른 자금 조달 방식보다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B를 발행한 뒤 주선 기관인 대신증권이 이를 전액 인수할 예정이라고도 공시했습니다.
그러나 금감원은 대신증권이 해당 EB를 인수한 뒤 처분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이 EB를 보유하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잘못 기재했다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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