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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만 갚으면 빚 탕감' 원금 한도 3천만원 유력

SBS Biz 류선우
입력2025.10.23 17:50
수정2025.10.23 18:22

[앵커]

취약계층이 전체 빚의 5%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특별 면책 제도의 대상을 정부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1천 500만 원이던 채무 원금 기준을 두 배 수준인 3,000만 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류선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인 A 씨는 3천만 원이 넘는 빚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80%를 감면받았지만 나머지 빚을 갚는 것도 버겁습니다.

카페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최근 건강 문제로 일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A씨 / 기초생활수급자 : 벌이가 없는 거잖아요. 알바를 하다가 여기가 이제 엘보 (통증이) 와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조금 인지를 좀 해 주시고 제도 좀 개선해 줬으면…]

이처럼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에게 남은 빚을 덜어주는 길이 열립니다.

정부가 '5%만 갚으면 나머지는 탕감해 주는' 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도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저소득 고령자는 빚의 대부분을 깎아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원금의 최대 90%까지 줄여주고, 이를 3년 이상 절반 넘게 갚으면 남은 빚은 없애줬습니다.

하지만 채무 원금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정부가 이 기준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새 기준을 3천만 원 선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또 미성년 상속자도 새로 대상에 추가됩니다.

[이억원 / 금융위원장 : 어려운 경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서민과 취약계층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금 공급과 채무조정이 절실합니다.]

금융당국은 "채무 원금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다음 달쯤 최종안을 발표하고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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