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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관리단 500명 채용…생계형 5천만원까지 탕감?

SBS Biz 박규준
입력2025.10.23 14:52
수정2025.10.23 15:45

[앵커] 

서민들의 각종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는 정부가 세금 부담 완화도 본격 추진합니다. 



일반 시민이 국세 체납자를 조사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의 채용에 나서고, 이런 조사에 기반한 국세 탕감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국세 체납액이 110조 원까지 불어나자,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3년 간 일반 시민들 2천여 명을 뽑아 체납자 집을 방문하는 식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겁니다. 

국세청은 일단 내년엔 500여 명을 채용하기로 하고, 내년 1월 채용 공고를 띄워 2월 인력 선발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세청 관계자 : 초반에는 광역시, 특별시 중심으로 활동을 할 거라서 실제 활동할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 청년, 경력단절 여성분들, 은퇴자 분들 (대상) 채용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국회에선 이런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생계형 체납자의 국세납부 의무를 소멸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체납액 5천만 원 이하인 체납자의 세금을 탕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정책 방향엔 정부도 공감합니다. 

[임광현 / 국세청장 : 일시적으로 (납부) 의무 소멸을 해주고 재기를 할 수 있게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정책방향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통과돼서 어려운 분들한테 단비 같은 소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5천만 원 이하 체납자는 28만 5천 명, 이들 체납액은 3조 4천억 원 규모로 법이 통과되면 그만큼 탕감 혜택을 보게 됩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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