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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 이렇게 속는다…싸다고 클릭하니 가격 3배 껑충

SBS Biz 이정민
입력2025.10.23 14:52
수정2025.10.24 07:26

[앵커] 

한시적 무료 구독으로 가입자를 모은 뒤 은근슬쩍 유료로 전환하거나,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걸 놓고 다크패턴이라고 하죠.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다크패턴이 되는지, 이정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전자책 구독 플랫폼인 kt 밀리의서재. 



첫 달 무료구독을 제공하며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가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결제 수단을 등록하도록 합니다. 

문제는 무료 한 달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료로 전환되면서 곧바로 유료 결제가 이뤄지는 겁니다. 

공정위가 이 같은 '숨은 갱신'을 다크패턴의 한 유형으로 판단함에 따라, 밀리의서재는 지난 2월 시정 조치했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 관련 지침을 마련해 유료 전환되기 전에 별도로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최저가를 부각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실제 결제가 이뤄지기 직전에야 더 비싼 최종가격을 보여주는 식의 눈속임도 금지됩니다. 

[양동훈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법 위반이 되나 안 되나 이제 그런 걸 헷갈릴 수가 있어서 업체들이 최대한 자율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입니다.)] 

아울러 서비스해지나 회원탈퇴 과정에서 소비자의 의사를 재차 묻는 등의 방해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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