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100% 수익 보장"…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가입 '주의'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0.23 14:51
수정2025.10.23 15:45

[앵커] 

주식에 부동산까지 요즘 각종 투자처가 들썩이면서 이에 편승한 악성 광고도 함께 부쩍 늘었습니다. 



요즘은 특히 유튜브를 통해 수백만 원짜리 유료 구독을 유도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손실 보전은 고사하고 구독료 환불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유료 주식정보 계약을 한 이 모씨. 1년 가입비로 500만 원을 냈는데 두 달 뒤 환불 요청을 하자 채널 운영자와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이 모씨 /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가입자 : 제 상황 하고도 맞지 않고 생각보다 수익도 크지 않고 해서 환불 요청하게 된 건데, 오히려 저한테 협박을 하더라고요. 악의적인 댓글로 고소 진행하겠다고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주식이나 부동산 등 투자정보를 유료로 구독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은 총 373건. 

이 가운데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사례가 76%에 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제공사업자 13명을 조사한 결과 고수익 보장을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 사업자 신원정보 미제공 등 문제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 : 100% 수익 보장, 손실 없음 등 과장된 광고 문구는 법으로 금지된 표현이므로 믿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사업자 신원정보가 명확히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환불 계약 해지 조건을 미리 살펴본 후 결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유사투자자문업 및 통신판매업 신고, 이익보장 표시·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올 동절기 첫 한랭질환 사망…전남 장성 80대 여성
바디프랜드 찾은 산업부 차관…'K헬스케어로봇' 육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