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상화폐 판매 은행·보험 불허…증권사 허용 가닥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0.23 13:06
수정2025.10.23 14:34
금융청은 가상화폐를 투자 대상으로 보고 금융상품 거래법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금융청은 가상화폐의 가격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사이버 공격에 의한 유출 위험도 있어 예금자나 보험 계약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인터넷 증권사 등은 이미 가상화폐를 판매하고 있어 경쟁의 평등 차원에서도 은행이나 보험사의 증권 자회사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신문은 "은행이나 보험사가 가상화폐를 보유 운용하는 것도 위험 관리가 철저해진 뒤에나 인정해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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