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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원 넘는 빚도 탕감…금융위원장 "사람 살리는 금융 절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0.23 10:57
수정2025.10.23 17:45

[앵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 1500만 원 넘는 빚도 탕감 대상에 포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대출 규모에서 빼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장이 오늘(23일) 오전 서민금융 현장을 찾아 빠른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개선 내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우선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취약채무자의 지원 대상 금액이 1500만 원에서 더 늘어납니다.



금액 규모는 다음 달 확정될 텐데 경기 상황, 물가 수준 등을 감안하면 약 2배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대상으로 최대 90% 원금 감면 후 3년 이상 성실상환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잔여 채무를 최대 95%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대상은 채무 원금 규모가 1500만 원 이하면서 최소 생계 재산 이하 보유자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역차별과 도덕적 해이 우려를 고려한 듯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 외에 또 다른 개선 내용 어떤 것들 논의됐습니까?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피해금으로 확인된 경우 신규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현재는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채무조정 신청 직전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전체 채무원금 중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되는데요.

최근 금융 범죄 피해금이 상당한 만큼 제한을 없애기로 한 것입니다.

아울러 새 정부는 지난 7월 21일 이후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했는데요.

아직도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집중 홍보 기간도 운영합니다.

이밖에 햇살론 체계 간소화, 미성년 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등 제도개선이 대부분 올해 안에 추진될 전망입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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