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중도상환 수수료 내린다…'그림의 떡'
SBS Biz 이한승
입력2025.10.22 17:46
수정2025.10.22 18:12
[앵커]
올해 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어 내년부터는 농협과 수협과 같은 상호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상호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상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들어가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한 건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은 금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수수료 낮춰주는 건 반갑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을까요?
[기자]
규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중도에 대출을 갚을 때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좋지만, 다시 대출을 이용할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신규 대출 계약을 해야 하는 만큼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가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인 만큼 수수료가 낮아졌다고 중도에 갚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대출 규제를 신규로 적용받게 되면은 대출 규모가 좀 작아지는 경향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도 상환이라든지, 대환을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수수료 인하 취지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올해 초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 이어 내년부터는 농협과 수협과 같은 상호 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미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까지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중도상환수수료 인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상호 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도 낮아지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2일) 오후 정례 회의를 열고 '상호 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대출금을 중도 상환할 때 들어가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하도록 한 건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1월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농협과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 금융권은 금소법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가 이번에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수수료 인하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수수료 낮춰주는 건 반갑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실효성 있을까요?
[기자]
규제의 함정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중도에 대출을 갚을 때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는 것은 좋지만, 다시 대출을 이용할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러면 신규 대출 계약을 해야 하는 만큼 최근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출 한도를 줄이는 조치가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인 만큼 수수료가 낮아졌다고 중도에 갚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정환 /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대출 규제를 신규로 적용받게 되면은 대출 규모가 좀 작아지는 경향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중도 상환이라든지, 대환을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수수료 인하 취지가 초강력 대출 규제로 인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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