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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혼란 따져보니…"전세퇴거 LTV70%·잔금대출 6억 가능"

SBS Biz 최나리
입력2025.10.22 17:46
수정2025.10.22 18:10

[앵커]

새 대출 규제가 얹고 또 얹어지면서 적용 기준과 시점을 둘러싼 혼선도 이어지고 대출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출 형태와 사례별로 어떤 게 맞는지 최나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새로 규제 지역에 포함된 곳에서는 전세퇴거자금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잇따릅니다.

하지만 6.27일까지 계약했다면 LTV 70%까지 가능하고 1억 원 한도도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자금 반환 대출은 세입자 보호자를 위한 목적"이라며 "6.27전 계약이라면 규제 지역이 됐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LTV 70%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약 당첨자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받는 중도금·잔금 대출을 둘러싼 혼란도 적지 않습니다.

이주비, 중도금, 잔금 대출은 주택 가격에 따른 한도 대상은 아니지만 LTV 강화 적용은 받습니다.

물론 10월 15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난 사업장은 잔금 전환 때도 LTV 7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0 15 대책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 등이 이뤄지는 사업장은 잔금 시 주택 가격별 차등 한도와 LTV 40%가 모두 적용됩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 : 이번 규제가 투기 과열이라는 명분 하에 시행됐지만 실수요자에 대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률적인 규제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면서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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