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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12인분 준비했는데 연락두절"...노쇼 최대 40% 위약금 문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5.10.22 14:55
수정2025.10.23 07:29

[앵커] 

식당을 예약해 놓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최근엔 여기에 단체 주문을 걸어 놓고 잠적하는 악질적인 상황도 빈번해지고 있죠.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기준을 고쳐, 분쟁이 벌어졌을 때 자영업자가 더 많은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신채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중식 코스 요리 12인분, 60만 원 상당의 예약을 받아 음식과 테이블 세팅 등을 준비했지만 예약 시간이 돼도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문철희 / 인천 차이나타운 중식당 운영 : (예약) 전날도 (통화해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당일에 안 오니까 계속 전화하고 그랬는데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바로바로 나갈 수 있게끔 튀길 건 튀기고, 사다 놓고 준비해 놓는데 안 오면 냉동으로 들어가니까…] 

앞으로 오마카세와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에 맞춰 음식을 준비하는 '예약기반 음식점'은 노쇼 위약금을 음식값의 최대 40%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 일반음식점은 노쇼 위약금이 기본 20%이지만, '김밥 100줄'과 같이 대량 주문의 경우 40%까지 손님에게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양동훈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장 : 기존의 10% 위약금으로는 충분한 피해 구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식당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위약금을 합리화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식장 내 식당들의 노쇼 피해가 잇따르면서 예식 취소 위약금은 기존보다 최대 2배 높은 70%까지 높아집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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