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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살아 있을 때 쓰세요…얼마 받을 수 있나

SBS Biz 신성우
입력2025.10.22 14:54
수정2025.10.22 17:08

[앵커] 

젊을 적 들어 둔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사망 이전에도 연금처럼 받는 정책이 추진된다는 소식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관련 첫 실제 특약이 다음 주 출시됩니다. 

자세한 조건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신성우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앞으로 유동화 비율과 시점, 기간을 설정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진 계약자가 90% 유동화를 선택해 65세부터 20년 간 받기 시작하면 연간 227만 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사망보험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우선 5개 생명보험사가 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합니다. 

내년부터는 전체 생명보험사로 상품 출시 범위가 확대됩니다.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이 대상이며,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만 55세 이상 계약자여야 합니다. 

고령층 전용 제도인 점을 감안해 당장은 영업점 등을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내가 낸 보험료보다는 반드시 많이 받을 수 있고, 죽어서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죽기 전 받아 노후 대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박순근 / 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장 :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하면 책임준비금을 많이 적립하시게 되는 고연령이신 분일수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동화 시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것보다는 전체 총액이 적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연 지급형에 이어 향후 보험사들은 연금 월 지급형과 요양, 건강관리 등 서비스 지급형 상품도 출시할 예정입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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