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규모 유지' 법안 美상원통과 "전작권 한국이양 예산 사용 금지"
SBS Biz 송태희
입력2025.10.22 12:41
수정2025.10.22 14:10
[부대기 올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사진=연합뉴스)]
미국 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현지시간 22일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천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 지휘 사령부로 전환하는 행위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하고자 할 경우 이것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음을 보증하는 확인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방수권법에 따라 배정된 예산 사용은 이 같은 확인서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금지됩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지난 9일 상원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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