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식약처장 "불법 리베이트 제약사, 추가 제재 검토" [2025 국감]

SBS Biz 오정인
입력2025.10.21 23:26
수정2025.10.21 23:30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기관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존 판매 정지 처분보다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데 식약처 행정처분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식약처 행정처분은 제약회사에서 도매상으로의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로, 도매상에서 약국이나 의료기관으로의 판매는 금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영업정지 기간에도 여전히 건강보험이 적용돼 제약회사가 판매정지 처분을 받기 전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하면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의원은 경보제약 사례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 회사는 지난해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 직전 한 달간 6개월 치 분량을 밀어냈다고 한다"며 "판매 정지 기간 건강보험에 청구된 이 회사 의약품 약제비는 30억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효성 없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이 아니라 리베이트 이익금 환수에 준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한다. 판매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좀 더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온라인상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플랫폼 업체에 법적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는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 트위터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며 "텔레그램 비중이 60%, 카카오톡이 33.3%고 결국 다크웹을 통해 유통된다고 봐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서 의원은 "정부의 단속과 적발로는 한계가 있다"며 "플랫폼 업체에 페널티 등 법적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자고 서 의원은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도 "플랫폼 업체에 책임성을 부과하는 제도적 근거가 도입되는 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식약처가 '메이드 카페'를 점검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메이드 카페는 직원이 하녀 복장으로 식사 등을 서빙하는 콘셉트의 카페입니다. 일부 업장에서는 직원 등에 대한 성 상품화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메이드 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며 "주류와 유흥적 요소가 결합한 환경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라이브 쇼가 있는 메이드 카페 14곳 중 4곳은 초등학교·중학교 경계로부터 200m 내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오 처장은 "식약처가 확실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와 협력해 추가로 현장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오정인다른기사
올 동절기 첫 한랭질환 사망…전남 장성 80대 여성
바디프랜드 찾은 산업부 차관…'K헬스케어로봇' 육성 논의